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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서비스 범위 및 자문 요청 관련 문의
2025-09-09 10:46
작성자 : 정민
조회 : 25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.
당사는 충북 진천에 소재한 식품회사입니다. (연 매출 각 380억, 50억)

현재 당사에서 기존 회계법인을 통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[현재 서비스 범위]

  1. 기장 대행 (매출·매입 전표 입력, 월별 시산표 제공)

  2. 법인세·부가가치세·원천세 등 정기 신고

  3. 연말 결산 및 세무조정
    ※ 단, 세무조사 대응, 조세불복 지원, 일상 쟁점 자문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     

[추가로 필요한 서비스]

  1. 세무조사 대응 (서면·현장조사, 의견서 작성, 조사관 협의 등)

  2. 조세불복 지원 (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등)

  3. 일상 쟁점 자문 (비용 처리·계정 분류·매출 인식 등 근거 마련 및 가이드 제공)

위와 같은 범위의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와,

  • 기존 회계법인과의 협업 방식, 계획
  • 월 고정 자문료
  • 건별 수임료 (조사·불복 등 단계별 착수금 및 성공보수 구조)

기준을 함께 안내해주시면 내부 검토 후 협의드리겠습니다.

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.